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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이전 특례 신설...연구목적 무인차 판매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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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utonomous a2z 조회 626 작성일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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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계에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량의 연구개발용 판매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이하 a2z) 대표는 1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현재 자율주행차 실증특례를 진행 중인데, 정부에서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를 2027년으로 정해놓은 상황이라 그전까지는 무인차량을 개발해도 판매할 수가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 대표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판매허용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라며 “상용화 전이라 할지라도 연구목적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 기업·법인을 대상으로는 무인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a2z는 지금까지 일부 대기업과 IT기업들이 실증을 위해 개발한 자율주행차량에 소프트웨어만을 공급해왔다. 하지만 규제가 풀리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실제 차량을 판매할 수 있어 매출 확대는 물론, 이 실적을 기반으로 한 투자유치나 해외 진출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a2z는 지난해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무인 모빌리티플랫폼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국산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양산하기 위해 국내 완성차 대형 부품사들과 협약을 맺고 2025년 파일럿 테스트, 2027년 양산을 목표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물류 목적의 무인배송플랫폼과 중형 승합차 크기로 개발 중인 모빌리티 플랫폼 2종의 컨셉트를 공개한 바 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같은 건의에 “(부처간)협의를 진행한 결과 국토부는 2024년 완전자율주행차 성능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인증을 받은 무인차량은 기업·법인 간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회신해 왔다”고 설명했다. 


해럴드경제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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