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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레벨4' 자율주행차, 연구 목적이면 2024년부터 내수 판매 허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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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utonomous a2z 조회 749 작성일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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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오른쪽)이 1일 오전 서울 구로구 소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벤처기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종화 기자] 



ㅣ"세계 최초 '무인작동 유회수 로봇' 개발, 수출도 하는데 국내서는 실증테스트도 못해"

ㅣ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높은 수준 기술·장비 보유 고무적…규제 개선 뒷받침 돕겠다"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를 개발했으나 정부의 로드맵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판로가 막힌 벤처기업이 연구용 목적인 경우에는 2024년부터 무인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자동차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운전능력 검증체계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따라 '완전자율주행 레벨4 승용차'(무인차량)의 상용화 시기를 2027년으로 정하면서, 그 전까지는 무인차량을 개발해도 판매할 수가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레벨4'는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자율주행시스템 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최종 단계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1일 오전 8시 서울 구로구 소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벤처기업협회와 공동으로 규제혁신 간담회를 갖고, 벤처업계 현안과 어려움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송영민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부사장, 이성원 웰스케어 대표, 박경택 코아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른 아침 '샌드위치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사망자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됐으며, 근조리본을 착용하는 등 시종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송영민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부사장은 "기업이 가진 기술과 그 기술로 레벨4가 적용된 자율주행차를 개발했지만, 판매가 막혀 실질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연구목적 등 레벨4 수준 무인차량에 대한 일반 기업의 수요가 적지 않은 만큼 상용화 목표시기 이전이라도 차량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술이 있고, 그 기술로 획기적인 제품도 개발했지만 실질적인 매출 실적이 없어 투자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소혜 중기 옴부즈만 전문위원은 국토부와 협의 결과 "내년에 입법을 추진해 2024년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인증을 받은 무인차량에 대해서는 기업·법인 간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옴부즈만은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개발되고, 출시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면서 "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함께 그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 돼야 향후 완전자율주행(레벨4) 자동차 시장 선도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트라포트 내 쓰레기 제거 등 해양오염물질 방제작업에 투입되는 '무인작동 유회수 로봇(KOBOT)'을 개발한 벤처기업 '코아이'는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할 만큼 뛰어난 성능을 갖췄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실증테스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방제업체 등록 기준 등 규제에 가로 막혔기 때문이다. 코아이가 개발한 '케이봇'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로봇으로, 해양오염이 발생했을 때 현재 방제시스템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방제작업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택 코아이 대표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무인작동 유회수 로봇"이라면서 "해외 시장에서 구매요청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방제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판매는 물론, 실증테스트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코아이는 지난 9월 말레이지아와 지난달 쿠웨이트에 2억원가량의 코봇을 수출했고,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진행되고 있는 석유가스전시회(ADIPEC)에서도 호평받고 있다. 박 대표는 "30년전, 50년전의 장비로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국내에 더 필요한 로봇이지만, 국내에서 규제에 가로막혀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인주 중기 옴부즈만 전문위원은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결과 "기업의 항만에서의 실증테스트를 위해 해수부와 해경, 항만관리청 등과 적극 협조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박 옴부즈만은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업 자체가 진척이 안 된 사례"라면서 "해수부가 실증테스트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만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길 바라며, 그 과정에서 옴부즈만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참석기업인들은 △법률플랫폼 광고와 법률문서 자동작성 등 서비스를 가로막는 변호사법상 관련 규제 개선, △의료기기 공급 절차의 개선, △플랫폼 시대에 맞는 직역별 업종과 플랫폼 기업 간 정부의 적극적 중재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규제혁신은 기업 생존의 문제인만큼 규제개혁을 위한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혁신벤처 생태계 활성화 및 신산업 분야 벤처기업의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 옴부즈만은 "국가적 애도기간에 모여 이야기를 나눈 만큼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은 더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기업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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