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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이용자 고지사항]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실증 및 기술개발 (일반도로 연계형 고속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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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utonomous a2z 조회 2,245 작성일 2020-12-03

본문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실증 및 기술개발

(일반도로 연계형 고속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실증)

 

오토노머스에이투지

 

 

1. 규제특례 구역기간규모

 구역 세종시 일반도로 서비스 실증구간*

세종시청정문세종시청후문국책연구단지 6.4km

• 기간 : 2020년 11월 01일 ~ 2020년 12월 31

• 규모 미니버스 1

노선 개수 : 1

실증 구간 : 3-2구역.3-3구역 (세종시청 – 국책연구단지)

실증 내용 안전성수용성의 검증(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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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86조의 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 면허 취득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 현대해상 자율주행관련 책임 보험 가입

생산물배상 및 시설소유배상 (대인인당 1.8억원사고당 무한대물사고당 10억원 총 보상한도 무한)

구내치료비 (대인인당 1천만원사고당 1억원총보상한도 무한)

개인정보보호배상 (사고당 5억원총보상한도 5억원)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안전유의 고지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안전고지사항

1. 열 체크와 손 소독 후 차량 탑승이 가능합니다.

2.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탑승에 자한이 됩니다.

3.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하여 옆자리는 비워두시고 탑승 부탁드립니다.

4. 자율주행 차량 내에서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합니다.

 -자율주행 시 안전고지사항

1. 자율주행 시에는 오퍼레이터의 지시사항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2. 전 좌석 안전벨트는 필수로 착용 부탁드립니다.

3. 자율주행 시 차량 내에서 이동은 금지합니다.

4. 자율주행 시 긴급상황에 급정지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승하차 시에는 오퍼레이터의 지시사항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6. 법규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수동 운전으로 전환합니다.


● 시민체험단 모집 공고

- 세종시 시청에서 체험단을 모집하여 12월에 체험단 운영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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